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중복제소의 금지 (문단 편집) ==== 동일한 권리관계와 상이한 구제방법 ==== 그러나 권리관계가 같지만 구제방법이 다른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예컨대 원고가 먼저 대여금채권 이행의 소를 제기하고 피고가 별소로 해당 대여금채권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했다면 이는 중복제소인가? 이에 대하여 언제나 중복제소라는 설과, 확인의 소가 전소인 경우에는 중복제소가 아니지만 확인의 소가 후소인 경우에는 중복제소라는 설, 언제나 중복제소가 아니라는 설이 있다. 보통 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문제되는데, 결국 학설에 따라 중복제소가 아니라 하더라도 확인의 이익이 없으면 각하를 면치 못한다. 판례는 채권자가 병존적 채무인수자에게 이행의 소를 제기한 후 별소로 채무인수자가 원채무자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구한 사안에서, 각 소는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다르므로 중복제소가 아니라고 밝힌 후, 후소인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는 전소에서 채무가 없다는 항변으로 충분히 그 존부를 다툴 수 있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한다고 밝혔다. 이에 관하여 또 하나의 판례는, 전소에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 확인의 소가 후소에서 대립되는 이행의 소가 제기되었다고 해서 전소의 확인의 이익이 소멸하는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